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철거ㆍ멸실 신고서에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536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608 ③ 198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