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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층수가 51층이고 높이가 140m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대상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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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86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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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관광진흥법」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층수가 50층 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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