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주체가 수도권의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장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907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640 ③ 78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