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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주택조합은 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하여야 하는 세대수를 포함하여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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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74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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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(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를 말하되, 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하는 세대수는 제외)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,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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