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주택조합은 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하여야 하는 세대수를 포함하여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.
페이지 정보
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741회 댓글0건본문
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(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를 말하되, 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하는 세대수는 제외)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,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.
- ① X
- ② 526
- ③ 301
- ④
- ⑤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