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의 기준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더라도 법령상 정하여진 관리처분의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없다.
페이지 정보
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564회 댓글0건본문
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관리처분은 다음의 방법 및 기준에 따른다. 다만,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- ① X
- ② 208
- ③ 555
- ④
- ⑤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