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수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646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 ① X ② 366 ③ 498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