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다년생식물 등은 부동산의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-06-13 18:55 조회72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① X ② 581 ③ 2525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