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735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시행자로 지정 받을 수 있다. ① X ② 245 ③ 652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