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ㆍ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48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시ㆍ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(의견청취 X) ① X ② 373 ③ 871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