두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70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 ① X ② 219 ③ 765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