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524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532 ③ 250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