납세의무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소유하고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적용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79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568 ③ 143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