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등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수용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81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640 ③ 39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