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는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는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764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. ① X ② 193 ③ 491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