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, 등기관은 법원의 촉탁에 따라 그 가등기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568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는 경우, 등기관은 가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그 가등기를 한다. ① X ② 404 ③ 222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