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, 그 등기는 등기를 마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40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, 그 등기는 등기를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 ① X ② 167 ③ 465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