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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, 그 등기는 등기를 마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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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40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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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, 그 등기는 등기를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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