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적으로 "토지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ㆍ하에 미친다"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토지의 이용과 관계없는 공중이나 지하에까지 효력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-06-13 18:53 조회798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181 ③ 1766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