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평균해수면이 되는 선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으로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727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을 지상 경계의 기준으로 결정한다. ① X ② 141 ③ 727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