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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중개보조원을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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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91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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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할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출석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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