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중개보조원을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91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행위를 할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출석해야 한다. ① X ② 84 ③ 600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