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며,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72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자격취소 사유이며, 형벌대상은 아니다. ① X ② 360 ③ 393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