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826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교부의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이다. ① X ② 326 ③ 408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