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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 문제은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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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후 즉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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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78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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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보증을 설정한 후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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