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후 즉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785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보증을 설정한 후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 ① X ② 169 ③ 496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