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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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709회 댓글0건본문
「공인중개사법」을 위반하여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인중개사라면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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