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임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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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672회 댓글0건본문
금고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이다. 따라서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자는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.
- ① X
- ② 208
- ③ 517
- ④
- 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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