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파트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,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86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912 ③ 128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