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-06-13 12:23 조회344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908 ③ 115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