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554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780 ③ 177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