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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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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99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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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,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(표준지공시지가)을 조사ㆍ평가하고,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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