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행위를 통해 만난 乙과 丙이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직접거래를 체결한 경우에도 甲에게 중개보수청구권은 인정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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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-06-13 12:19 조회700회 댓글0건본문
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의 성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한 채 거래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수청구권은 인정된다.
- ① O
- ② 869
- ③ 129
- ④
- 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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