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시설로,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분류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604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993 ③ 782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