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은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537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943 ③ 110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