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469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장관, 도지사만이 지정할수 있다. ① X ② 284 ③ 945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