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등기된 상가건물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69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679 ③ 117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