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물 중 조작설비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548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960 ③ 48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