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419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. ① X ② 462 ③ 694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