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(신축·재축 제외)으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338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932 ③ 89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