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음으로
사이트 내 전체검색

회원로그인

회원가입
공인중개사 문제은행
OX문제

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·납부한 것으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.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429회 댓글0건

본문

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·납부한 것으로 보아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.
  1. ① X
  2. ② 101
  3. ③ 607
  4. ④
  5. ⑤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항로424번길 72, 1209호(운서동, IBC 디오빌) 217-01-58067 2025-인천중구-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
Copyright © 2014~2026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