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등기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603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531 ③ 127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