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지권을 등기한 후에 한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등기가 없으면 대지권에 대하여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76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510 ③ 79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