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등기부동산을 대장상 소유자로부터 양수인이 이전받아 양수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,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824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649 ③ 27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