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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,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설정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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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879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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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, 제3취득(현재소유자)와 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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