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,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설정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879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, 제3취득(현재소유자)와 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 ① X ② 474 ③ 201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