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(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·저장한 경우는 제외한다)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48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686 ③ 34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