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은「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를 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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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834회 댓글0건본문
외국인은「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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