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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일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지급기일에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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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67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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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지급기한 내에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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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3. ③ 2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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