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796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662 ③ 19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