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무신고가산세의 50%를 감면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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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-06-11 11:48 조회318회 댓글0건본문
등록면허세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
- ① X
- ② 612
- ③ 1150
- ④
- 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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