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에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81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647 ③ 11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