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·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·설명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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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872회 댓글0건본문
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·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·설명을 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사유에 해당한다.
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확인·설명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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