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전 후의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855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사실을 신고해야 한다. ① X ② 242 ③ 410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