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자신의 명함에 ‘부동산뉴스(중개사무소의 상호임)대표’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.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71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698 ③ 29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