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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 문제은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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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가 자신의 명함에 ‘부동산뉴스(중개사무소의 상호임)대표’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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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작성일-1-11-30 00:00 조회712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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